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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홍문종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홍문종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고, 대검찰청을 거쳐 이를 받은 법무부가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홍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상태라 홍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합니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홍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됩니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두고 충돌한 끝에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해 국회가 파행하고 있어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돈세탁해 빼돌리는 등 75억원대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는 8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재단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가 학교 인가 관련 불법사안을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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