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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구설 직면한 황운하 "부정부패 수사지휘 손 떼겠다"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을 비롯해 울산지역 토착비리와 부정부패 수사를 주도했던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앞으로 일체의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수사결과 보고만 받겠다"고 4일 밝혔습니다.

황 청장은 이날 울산경찰청 기자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그간 지역 토착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면서 "수사 공정성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고심한 결과 '범죄수사규칙'의 회피 제도에 따라 수사지휘 회피 신청을 신청했고, 경찰청이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수사규칙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거나, 기타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수사를)회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황 청장은 "청장이 수사지휘를 회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1부장을 수사책임자로 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청장은 일체의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최종 수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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