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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리대 값 폭리 의혹' 유한킴벌리 무혐의 처분

공정위, '생리대 값 폭리 의혹' 유한킴벌리 무혐의 처분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를 1년 반 넘게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신제품이나 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고 상대적으론 높게 가격을 인상했으며, 따라서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률이 제조비나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하게 크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간을 오래 들여 유한킴벌리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가격 결정을 처분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 남용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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