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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허가…朴 불출석 할 듯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이 모레(6일) 낮 2시입니다. 법원이 이 선고 모습을 방송으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화면에 모습이 안 잡힐 것 같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1, 2심 판결 선고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이후 처음입니다.

2달 전 최순실 씨 선고 때도 같은 재판부였지만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최순실 씨처럼 일반인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고 때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고인이 노출돼 입게 될 불이익이 적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제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필 의견서까지 법원에 제출했던 박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은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재판에서 생중계를 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내용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면 죄가 확정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한 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어 선고 당일에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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