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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공공 이익 위해 허가"

<앵커>

모레 6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1심 재판 사상 첫 사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공익을 고려해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1, 2심 판결 선고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이후 처음입니다.

대법원 설문 조사 당시 판사 73%가 선고 중계에 찬성했지만 실제로 허용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2달 전 최순실 씨 선고 때도 같은 재판부였지만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최순실 씨처럼 일반인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고 때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고인이 노출돼 입게 될 불이익이 적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선고 생중계가 처음으로 허용되면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판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생중계해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을 실시간으로 방송해 얻게 될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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