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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몰카 찍은 20대 남성 벌금 500만 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명지대학교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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