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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리면 이권 주겠다'…억대 사기범 징역형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각종 이권을 챙겨 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건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63살 A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2013년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고급주택이나 박물관 등을 짓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모두 1억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상가를 짓게 해주겠다거나 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며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품을 받아 가로챘다"며 "적극적으로 속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기 등 전과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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