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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대 가상화폐 사기' 전산시스템 개발자 징역 5년

'1천억 대 가상화폐 사기' 전산시스템 개발자 징역 5년
▲ 헷지비트코인 사기단 총책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천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가운데 범행에 사용된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백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성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 3만5천여 명으로부터 1천552억 원을 뜯은 '헷지비트코인' 사기단의 전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기단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실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물품구입 또는 매매거래가 불가능한 헷지비트코인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씨는 이 과정에서 투자금이나 수당지급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했고 검찰은 그가 사기단 총책 46살 마 모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총책 마 씨에게 고용돼 전산관리 업무를 하고 월급을 받았을 뿐, 마 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단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점, 전산관리 업무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인 점 등에 비춰보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총책 마씨는 필리핀에서 검거된 뒤 올해 초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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