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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설 노동자 시위 천막 철거해달라" 한남대 가처분 신청 기각

"만 60세 정년, 한남대 요구에서 비롯된 것…학습·업무 방해하지 않아"

법원 "시설 노동자 시위 천막 철거해달라" 한남대 가처분 신청 기각
한남대학교가 정년 단축에 반발해 교내에서 천막 농성을 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법원에 천막 철거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선용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및 명예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3일 모두 기각했다.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은 "시설관리노동자들이 한남대가 아닌 용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한남대에 고용보장 등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의 행위를 하며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남대와 노동자들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용역회사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것은 한남대의 요구에서 비롯됐고, 용역회사가 한남대의 의사 없이 근로자들의 정년을 만 63세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근로자들이 근무장소인 대학교 내에서 용역회사와 한남대를 상대로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은 목적이나 방법, 수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자들은 한남대 재학생과 직원 등의 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한도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천막, 현수막, 선간판 등을 설치하고 피켓을 비치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등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앰프를 이용한 시위의 경우 소음 규제치 한도 안에서 주로 점심시간에 이뤄졌고 학생들의 항의에 소리를 줄이기도 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이나 직원들의 업무를 과도하게 방해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남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한남대가 용역업체에 만 60세 정년 과업지시서를 따를 것을 갑자기 요구하면서 정년이 만 63세에서 만 60세로 줄어들었다"며 150일 넘게 교내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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