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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150만 명 돌파…"올해 지원대상의 64%"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가 150만9천 명으로 올해 지원 가능 인원의 64%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주로 신청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 신청률이 7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시행한 두루누리 신규신청 사업장도 3월 22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3.7배 늘어난 15만7천391곳을 기록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6만6천233명으로 2.3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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