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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 6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10대 청소년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 6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10대 청소년들에게 성적 학대행위 등을 일삼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6시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 B군과 C군에게 "여성의 성감대를 알려주겠다"며 B군의 배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어 같은 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B군에게 자신의 목걸이를 채운 뒤 "이게 개 목줄이니 따라오라고 하면 와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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