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청소년에 성매매 알선한 20대 징역 2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3부(김현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15)양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줄 테니 성매매를 하지 않겠느냐"고 권유, 2017년 5월 10일께부터 6월 7일께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사고 조치 없이 달아나거나, 후배 2명이 절도 범행을 하도록 자신의 차로 태워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후배 2명의 절도 범행을 방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커 보인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아들의 교화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