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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질방 38.4% 안전관리 부실…96곳 과태료

전국 찜질방 38.4% 안전관리 부실…96곳 과태료
전국 찜질방의 10곳 중 4곳은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찜질방 1천415곳 중 1천341곳을 점검한 결과 38.4%에 해당하는 515곳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은 대부분 스프링클러나 피난 유도등 주변에 적재물을 비치해 기기 작동을 방해하는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요한 96곳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를 받은 찜질방은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가 불량했습니다.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놓거나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방치, 법률상 의무인 소방훈련 미실시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상 화재 경보기 등 비상방송 설비 설치 기준이 연면적 3천500㎡ 이상의 시설물에만 적용하게 돼 있어 중소 찜질방의 경우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향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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