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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럿이서 차례로 폭행해 다쳤을 때 모두 처벌, 합헌"

"피해자 보호에 필요"…'4대 5'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

헌재 "여럿이서 차례로 폭행해 다쳤을 때 모두 처벌, 합헌"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폭행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누구를 상해죄로 처벌해야 할까.

형법은 이런 경우 가해자 전부를 상해죄로 처벌한다.

이른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로 불리는 형법 제263조다.

자신이 한 범행에만 법적 책임을 진다는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예외를 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해 1월 공동폭행 사건을 심리하다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형사법 분야의 오래된 논쟁거리인 특례조항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위헌론자들은 이 조항이 상해죄의 진범이 아닌 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책임 이상의 형벌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범죄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형사법 원칙과도 상충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합헌론자들은 현실적 이유를 든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행을 방지하는 효과를 높이려면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실제로 크게 다치지 않는 폭행 사건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책임주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이 사안을 1년 2개월간 심리한 끝에 지난달 29일 재판관 4(합헌)대 5 의견으로 특례조항이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특례조항은 가까스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헌재는 "가해행위(폭행)가 가지는 특수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규정된 조항이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각의 폭행이 함께 다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고, 피해자의 사망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자가 다쳤는데 가해자가 그 피해에 기여하지 않은 행위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서기석·조용호·이선애 재판관은 "원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부담시켜 수사기관이 져야 할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보다 한 명 더 많았지만, 정족수(6명)에 못 미쳐 위헌결정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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