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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식정보 메시지 대량 발송' 주가 조종 세력 검거

상장사 대주주 등의 의뢰를 받아 허위 주식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시세조종 세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세조종 세력 조직원 31살 한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조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조직의 총책 32살 김 모 씨 등 2명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나머지 2명의 조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참고인 중지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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