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 등의 의뢰를 받아 허위 주식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시세조종 세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세조종 세력 조직원 31살 한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조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조직의 총책 32살 김 모 씨 등 2명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나머지 2명의 조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참고인 중지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