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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1심 앞둔 박근혜, 1년 넘게 '미결수 수감' 가능했던 이유

[뉴스pick] 1심 앞둔 박근혜, 1년 넘게 '미결수 수감' 가능했던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로 구속 기간 1년을 넘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처럼 미결수 상태로 구속 1년을 넘기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2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고, 구속 지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개월 단위로 총 두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영장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미결수로 1년 넘게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새로운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또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6일로 예정돼있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10월 13일 SK그룹과 롯데그룹에 대한 제3자 뇌물 수수·요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연장이 결정되자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박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5개월째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 선언을 한 만큼 6일 선고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일반 법원의 선고 공판 사상 처음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 185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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