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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불러일으키는 포털 연관 검색어 삭제된다

오해 불러일으키는 포털 연관 검색어 삭제된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연관·자동완성 검색어가 삭제됩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지난달 21일 열린 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색어 관련 정책규정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검색어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검색어로 인한 명예훼손 유형을 분류해 삭제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 본인 요청 또는 제삼자 등 신고 주체에 따른 삭제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알 권리 침해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최근 심의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색어 삭제요청은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추가된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가 처음 적용된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의원 자격으로 '혐오표현규제법안'을 제출했는데, 해당 법안에 성적 지향 등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김부겸'의 연관검색어로 '동성애', '동성애 반대'가 생성됐습니다.

이에 정책위는 해당 검색어를 삭제했습니다.

이해완 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검색어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제의 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검색어 삭제 기준이 더욱 명확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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