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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안전사고로 선원 사망…"감독 소홀" 선장에 금고형

조업 중 악천후를 만난 원양어선에서 안전사고로 선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지휘·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선장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양어선 선장 A(50) 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 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서구 감천항에서 꽁치봉수망 원양어선 D 호(330t급)를 타고 출항했다.

같은 해 9월 28일 러시아 북태평양 공해 상에서 조업 중이던 D 호는 기상이 나빠지자 일본 홋카이도 해역으로 피항하게 됐다.

피항 과정에서 한 선원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유압 펌프식 윈치(기중기) 레버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와이어에 연결된 그물이 솟구치면서 어선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갑판장 B(52) 씨가 밀려 바다에 빠졌다.

B 씨는 몇 시간 뒤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선장으로서 선박 내 제반 작업과 안전관리를 맡은 A 씨는 실수로 윈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방향 레버를 중립으로 두고 유압 밸브가 당겨지지 않게 점검·관리하고, 선원에게 윈치를 가동하기 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A 씨는 윈치 레버 상태에 대한 사전 확인이나 선원들의 윈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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