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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식정보 대량살포' 시세조종 세력 검거

상장사 대주주 등의 의뢰를 받아 허위 주식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시세조종 세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세조종 세력 조직원 31살 한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조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조직의 총책 32살 김 모 씨 등 2명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나머지 2명의 조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참고인 중지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 등은 상장사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가조작 의뢰를 받고 지난해 3∼12월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식으로 14개 상장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종목에 호재가 있어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차명증권 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일명 '단주 매매' 수법으로 추천종목이 마치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시세 조종한 A사 주가는 주당 5천900원에서 9천600원까지 껑충 뛰어오르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시세조종을 의뢰한 일부 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총책이 검거되지 않아 이들이 시세조정 대가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의 규모는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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