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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9천만 원 조직에 전달한 60대 구속

대포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A(65)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과 카드를 모집한 B(38) 씨와 대가를 받고 카드와 통장을 빌려준 C(35)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일부터 7일까지 부산 일대에서 B 씨가 모집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9천8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1∼3%를 대가로 받고 인출과 송출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카드와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스팸 문자를 보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카드를 모집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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