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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간첩사건 위증한 수사관, 재판 도중 법정 구속

무죄로 누명을 벗은 재일교포 2세 간첩사건의 재심에서 가혹 행위가 없었다고 위증한 옛 국군보안사령부 전직 수사관이 재판 도중 재판장의 직권에 따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오늘(2일) 위증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의 재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열린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윤정헌씨의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타나 협박 등 가혹 행위를 했냐', '허위 자백을 유도한 사실이 있냐' 등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발부는 고씨에게 고문을 당한 당사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피해자 측 대리인의 신문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졌습니다.

고씨는 검찰이 과거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재심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이다"며, "동료들, 선배들 생각과 나에게 돌아올 눈총도 무서웠다"고 위증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에 이 판사는 "사죄라는 건 받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돼야 진정한 사죄"라며 피해자 대리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줬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이 피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고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고씨는 "기억에 없다"거나 "제가 안 했다"는 식의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고문을 했는지를 묻는 말엔 아예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피해자들은 "이건 사과가 아니다"라고 항의했습니다.

이 판사는 5분 간의 휴정 뒤 "피고인은 신문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사죄의 방식과는 조금 달랐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를 기억하기가 매우 고통스럽고 피해자들이 계신 자리에서 기억을 진술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피고인은 기억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기엔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해내는 일이 피고인에게 너무 힘든 과정이라 귀가를 시키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 구속 영장을 집행하고자 한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죄가 이뤄지려면 피고인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재판에 관여한 모두보다 피해자들이 몇만 배 더 힘든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이 아픈 과거를 떠나 보내게 도와줄 열쇠는 피고인이 쥐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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