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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이용자·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면제

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며 이들이 ATM을 이용한 자금 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기존 상품가입 고객과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42만 명의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혜택을 받아 연 68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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