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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당했다'…지인 아내 보복 살해 탈북민 징역 20년

'모욕당했다'…지인 아내 보복 살해 탈북민 징역 20년
지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인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북한이탈주민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6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시 20분쯤 인천시의 한 탈북민센터 복도에서 지인의 아내 74살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4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지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뒤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인의 아내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흉기 등을 미리 준비했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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