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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지기 차명 대여금고서 11억 빼돌린 50대 구속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차명 보관 중인 40년 지기의 거액 현금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은행 대여금고 2개에서 현금 1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본인 이름으로 된 대여금고를 해지하고 열쇠를 재발급받아 돈을 꺼냈다.

보관한 돈은 대부분 5만원권 지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2009년 10월부터 A씨 이름을 빌려 대여금고 2개를 사용해 왔다.

두 사람은 40여년 전 알게 돼 친구처럼 지내왔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모친에게서 상속받은 돈과 사업을 하며 수금한 돈 등을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빼돌린 돈을 채무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빚에 쪼들린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1월 피해자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은행 대여금고 출입구 CCTV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종이봉투 4개에 돈을 나눠 담아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금융기관 내부 공모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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