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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등 광역단체장 경선 결선투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시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경선 시행세칙'을 의결했다고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선은 최대한 치열하게 한다는 당의 정신과 국민 여러분의 경선에 대한 관심 주목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결선투표제를 도입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선은 시·도지사 후보경선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차 경선에서 최고 득표자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형식입니다.

경선은 권리당원 및 안심 번호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중앙당 공관위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위 의결로 결선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차 경선 이후 결선을 진행하려면 최소 만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며, 1차 경선과 결선의 선거인단을 같게 할지 등은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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