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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폐업한 회사서 밀린 세금 1억2천만원 징수

대전시가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한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이 넘는 세금을 걷었다.

한 공무원의 끈질긴 추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일 시에 따르면 A건설업체에 대해 취득세 3억4천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한 것은 2015년 5월이다.

그러나 A업체는 같은 해 11월 폐업 처리됐다.

폐업 처리된 업체인 만큼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이 없어 3억원이 넘는 세금을 받아낼 방법이 사라진 셈이다.

시는 결국 2016년 12월 결손 처분했다.

결손처분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전시 세정과 김용락 주무관이 A업체가 과거에 분양한 서구의 한 상가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석하던 중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점을 발견했다.

A업체와 가압류 채권자 간 소송 중인 것을 확인한 김 주무관은 가압류 등기말소의 원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한 해방 공탁이었음을 확신했다.

해방 공탁은 채권자가 가압류한 채권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가압류에 대한 집행을 취소하는 제도다.

가압류에 대한 집행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 자체는 살아있고 채권자의 가압류는 해방 공탁금으로 전이되는 방식이다.

시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했고, 이후 법원 배당절차에서 체납액 1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해방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없고, 압류·추심 명령이 경합한 경우 집행 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다는 점에 따라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진행했기에 가능했다.

황규홍 시 세정과장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 활용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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