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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이용자·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60만 명 혜택

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며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기존 상품가입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42만명의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혜택을 받아 연 68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봤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감면 혜택도 50% 감면 등으로 은행마다 대상이나 감면 혜택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핵심취약계층이 수수료 전액 면제로 확대됩니다.

또 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총 18만명 이상이 연간 29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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