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우절을 전후한 허위·악성 112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허위·악성 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막고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같은 매우 긴박한 내용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