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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 셔틀버스 기사 폐렴 발병은 업무상 재해"

장기간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기사가 폐렴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업무 특성상 박 씨는 자동차 매연 등의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또 셔틀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폐렴은 폐에 세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박 씨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폐렴의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폐렴, 급성호흡부전의 발생과 박 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고혈압에 대해서는 "쓰러질 당시 박 씨가 만 78세의 고령이었다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혈압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박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공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씨가 학원이 지정한 운전기사 대표 A씨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2015년 7월부터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평일에 6시간 이상, 토요일에는 8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중 휴식을 위한 시간이나 장소를 제공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는 2016년 5월 거주지 계단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그는 폐렴, 급성호흡부전, 고혈압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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