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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최대 62%↑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최대 62%↑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늘(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변화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과 성남, 세종, 부산 해운대와 연제 등 40곳에 달합니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됩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매우 활발했고 다주택자의 집 처분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려들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만 3천 8백건으로 부쩍 늘어 작년 동기 대비 배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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