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고의사고 당해 들통난 음주운전…가해자·피해자 모두 집유

고의사고 당해 들통난 음주운전…가해자·피해자 모두 집유
▲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고의사고를 당해 음주 운전이 들통난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를 노려 돈을 뜯으려던 가해자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일부러 사고를 내고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원 유명 클럽 주차요원 47살 허 모 씨와 택시기사 51살 허 모 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이 들통난 피해 운전자 44살 이 모 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주차요원 허 씨는 지난해 3월 1일 아침 8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 앞 도로에서 이 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가는 것을 발견해 택시기사 허 씨와 짜고 허 씨의 택시로 이 씨 차롤 쫓아가 일부러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돈을 뜯으려 했으나 이 씨가 차를 운전해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자신이 몰던 마세라티 차량 수리비로 350만 원 정도를 써야 했습니다.

다만 이 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서울 시내 약 8km 구간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가해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차요원 허 씨와 택시기사는 고의사고를 내고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택시 공제를 통해 손해를 보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는 "혈중알카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