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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등 112 허위신고, '장난'으로 안 봐준다

만우절 등 112 허위신고, '장난'으로 안 봐준다
폭발물 설치나 강력사건 등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하거나 접수요원을 성희롱하는 등 행위에 경찰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허위, 악성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막고자 이런 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역시 적극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런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즉각 입건합니다.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 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을 반복하면 법적 처벌을 1차 경고하고, 그럼에도 행위가 계속되면 처벌할 방침입니다.

욕설이나 폭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욕설, 폭언 반복 혐의로 입건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조항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 접수요원에게는 '응대전환 제도'를 도입해 폭언이나 반복적 장난전화는 민원전담반으로 돌려 긴급한 신고전화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업무 집중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경찰에 허위신고해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천837건에서 2013녀 1천913건, 2015년 2천734건, 2016년 3천556건, 지난해 4천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악성 어휘신고로 구속된 사례도 140건에 달합니다.

다만 과거 만우절 허위신고가 기승을 부린 것과 달리 최근에는 2013년 31건에서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지난해 12건으로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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