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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 '뻥튀기' 보험금 차액 챙긴 정비업자 벌금형

교통사고와 상관없는 광택 작업 등을 추가해 차량 수리비를 최대 4배까지 부풀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비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1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정비업자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사고로 왼쪽 휀더가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며 사고 피해와 관련 없는 외장 코팅 작업을 추가해 원래 37만여 원이던 수리비의 두 배가 넘는 1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아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두 달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50만 원 안팎의 수리비를 229만 원으로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고객이 따지면 "다른 업체도 그렇게 한다. 보험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대신 차량 광택 작업을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금액이 많지 않지만, 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A 씨가 보험사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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