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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3억 이하 주택은 제외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과천 성남 등 경기도 7개 시와 부산 6개 구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나 더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세 3억 원 이하는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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