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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교육생 3명 숨지게 한 25t 화물차 운전자 구속영장

소방관·교육생 3명 숨지게 한 25t 화물차 운전자 구속영장
충남 아산 43번 국도변에서 구조활동 중이던 소방관과 교육생 3명을 숨지게 한 25t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산경찰서는 오늘(31일) 화물차 운전자 65살 허모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씨가 몰던 25t 화물차는 어제 아침 9시 46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개를 포획하려고 도롯가에 주차해 있던 소방펌프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펌프 차량에서 내려 개를 포획하던 29살 소방관 A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23살 B씨, 30살 C씨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트럭운전사 허씨를 긴급 체포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허씨로부터 운행 도중 차량 라디오 조작을 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사고 지점 전 도로에 화물차 타이어 자국이 없는 점으로 미뤄 소방차와 충돌 직전에 허씨가 화물차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43번 국도는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을 초과했을 때 과속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에서 시속 75∼76km 속도로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행기록계를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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