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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납치했으니 돈…" 보이스피싱 외국인 조직원 징역 1년

"딸 납치했으니 돈…" 보이스피싱 외국인 조직원 징역 1년
"딸을 납치했다"는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달아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말레이시아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시 울주군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피해자는 "당신의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으니 돈을 준비해서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A씨를 만났습니다.

돈을 받아 즉시 서울로 도망친 A씨는 자신의 몫으로 5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돈은 서울역에서 만난 공범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고, 아직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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