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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2천 뿌리 훔친 50대 심마니 "모두 달여 먹었다"

2천 뿌리나 되는 3년근 산양삼을 훔친 심마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빈 판사는 이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산양삼 재배자에게 큰 피해를 줬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마니 생활을 하는 이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야산에 있는 한 산양삼 재배지에 들어가 최소 3년근 이상의 산양삼 2천 뿌리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법정에서 훔친 산양삼의 사용처에 대해 "모두 달여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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