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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뇌물 받고 외제찻값 대납시킨 공무원 징역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시진국 부장판사는 관급공사 수주를 미끼로 수천만원대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청 공무원 36살 조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35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시 부장판사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수회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한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 42살 김모씨, 또 다른 전기공사 업체 41살 박모씨, 자외선 소독기 설치업체 대표 38살 고모씨 등 3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2016∼2017년 4천3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구입하기로 한 외제차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업자가 대신 내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 판사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2013∼2016년 400만원을 받은 거제시청의 또 다른 공무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800만원 그리고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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