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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범죄자 낙인"…제주 4·3 사건 수형인 명예회복 시급

<앵커>

제주 4·3 당시 고문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많은 수형인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범죄자의 낙인 속에 억울한 일생을 보냈지만 명예회복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김평국 할머니에게 지난 70년의 세월은 고통의 기억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이유도 모른채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재판도 받지 못한채 전주 형무소로 이송됐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내란죄 전과 기록은 20살 소녀에겐 평생 낙인이 됐습니다.

[김평국(89)/전주교도소 수형생존자 : 이게 징역살이구나. 이렇게 창피할 수가 있나. 이걸 내놓고 어떻게 말짱한 아가씨가 무슨일을 해서 징역을 살았나…]

김 할머니처럼 전국 14곳의 형무소에 수감됐던 제주 4·3 수형인은 2,530명에 이릅니다. 수형인에게는 70년 넘게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지만 이들은 제대로된 재판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란/제주4·3 도민연대 조사연구원 : 1년이 지나면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고 또 한해가 지나면 그렇고 해서 너무 불안한 겁니다. 나는 죄없이 끌려가서 고난을 밟은 사람이라고 법적으로 명예 회복을 받고 싶은데.]

일반에 처음 공개된 마산형무소 수형인의 신분장에도 재판 당시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법회의 재판을 무효화하는 개정안은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습니다.

[김세은/제주4·3 군법회의 재심사건 변호인 :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입법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순이 된 수형인들의 소원은 하나 뿐입니다.

[김평국(89)/전주교도소 수형생존자 : 이 내란죄라는 (낙인을) 세상에서 없애 버렸으 면, 내란죄 전과를 아예 없애버리고 평등한 우리 사람, 제주사람, 대한민국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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