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강제추행' 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내달 11일 선고

검찰, '강제추행' 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내달 11일 선고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한 검찰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이나 구형량에 대한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최종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김 부장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한 조직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지난 1월 말 출범 후 처음 재판에 넘긴 검사입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과거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엔 업무로 알게 된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