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0년지기 친구 살해 후 방화' 30대 여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10년지기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39·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증거위조)를 받는 지인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700만∼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강취해 사기대출을 받아 사용했다"며 "사체를 숨기기 위해 주거지에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하고, 해당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체처리 정보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우발적 살인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20일 시흥시 정왕동 친구 A씨의 원룸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엿새 뒤인 같은 달 26일 새벽 원룸을 찾아가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는 범행 후 A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사에서 1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