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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구속 내달 10일까지 연장…'옥중조사' 성사될까

<앵커>

검찰이 내일(31일)로 끝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어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이지만, 법원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0일 동안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내일에서 다음 달 10일로 미뤄졌습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기도 다음 달 10일 직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차례 거부한 '옥중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구치소 방문 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이 당장 오늘은 방문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주말이나 다음 주초쯤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오늘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 기간 연장 자체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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