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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발언' 곽도원 측 임사라 대표 결국 명예훼손 피소

'꽃뱀 발언' 곽도원 측 임사라 대표 결국 명예훼손 피소
배우 곽도원의 소속사 대표가 결국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곽도원의 소속사 오름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임사라 변호사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일부 피해자들이 곽도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했다며 ‘꽃뱀’을 운운한 것에 대해서 이윤택 고소인 변호인단이 법적 대응을 밟고 있다.

지난 29일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 변호인단은 임사라 변호사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피해자 일부가 곽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증거라며 임 대표가 보내온 녹취 파일과 피해자들이 녹음한 내용,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한 결과 협박이나 금품 요구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변호사는 지난 26일 SNS에 글을 올려 이윤택 사건 피해자 4명이 곽도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에 녹취록 전문을 보낼테니 이들을 고소인에 포함할지 선택하고 반응이 없으면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했다. 

공동대책위는 “곽도원 측 임사라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보내 온 녹음 파일은 전체가 아닌 일부 파일”이라면서 “이윤택과 곽도원 건은 별개의 사건이며, 임사라 변호사로 인한 2차피해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투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들에게 2차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사라 변호사는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고소방침을 밝힌 이후 녹취록 공개는 물론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는 반면, 자신의 SNS글을 수정해 논란이 된 ‘꽃뱀’ 부분을 삭제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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