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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조작해 파산 체당금 챙긴 건설업자 구속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임금대장을 위조해 체당금 3억1천만원을 타낸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건설업자 박모씨를 구속하고, 가담자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 한 건설회사를 인수한 뒤 직원 대표 등과 공모해 근로자 55명을 허위로 올려 임금대장을 위조한 뒤 사업체 파산선고를 받았다.

박씨는 이후 3억1천만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당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체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돈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제도가 도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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