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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 괴롭힘 못 막은 美 학교 당국에 2억 7천만 원 보상 판결

미국 법원이 등하굣길 스쿨버스 안에서 발생한 '자폐아 괴롭힘'을 막지 못한 학교 당국에 거액의 보상을 명령했습니다.

일리노이 중부 우드포드 카운티 법원은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인 재카리 리게트와 가족에게 학교 당국이 25만 달러, 우리 돈 2억7천만 원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리게트는 13세이던 2014년 스쿨버스 안에서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과 놀림을 당하는 현장 동영상이 제3의 학생에 의해 공개되면서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리게트의 가족은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단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배심원단은 평결문에서 "리게트가 최소 6개월에 걸쳐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했으나 스쿨버스 운전기사 제임스 로버츠는 의도적으로 상황을 외면했고, 리게트의 안전과 웰빙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할 교육 당국인 엘파소-그리들리 커뮤니티 교육청에도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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