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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조여옥 대위 위증 논란…"처벌해달라" 청원 빗발

<앵커>

간밤에 인터넷에서 와글와글 화제가 됐던 뉴스만 딱 잡아서 전해 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30일)은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기자>

네, 오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키워드 살펴봅니다. 매번 보이는 키워드죠. 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 열쇠를 쥐고 있던 간호 장교 조여옥 대위의 위증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 대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데요, 당시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 위치, 미국 연수 중 귀국한 이후 행적 등에 대해 말을 번복해 위증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실에서 근무했고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에 앞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참사 당일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의무동은 주로 대통령을 진료하고 의무실은 청와대 직원을 담당하는 구조라서 근무 위치에 따라 아주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청문회 현장에 사복 차림으로 나와 있던 이슬비 대위에 대해서도 그 역할이나 청문회장에 나타난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이 오락가락 위증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만약 조 대위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진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국회 증감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인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20만 명이 넘어가면 대답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 7만 명을 채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답변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청문회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재적위원 3분의 1의 합의를 얻어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청문회 끝이 났습니다. 기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걸로 고소·고발이 이어져야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까요?

<기자>

다음 소식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 안내문이 붙었는데요, 당장 모레죠. "다음 달 1일부터 비닐을 생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등장한 겁니다.

지금까지 비닐을 분리수거 해왔던 주민들은 갑자기 바뀌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비닐류를 생활 쓰레기로 배출하면 종량제 봉투 비용 부담이 늘고 환경오염도 심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안내문이 일부 지역 아파트에만 게시되면서 당장 모레부터 비닐류를 어떻게 버려야 할지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비닐 분리배출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은 이유가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 비닐류 수거를 중단한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업체들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이 많고 그만큼 인건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비닐 수거 거부 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정부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업체가 대부분 아파트 주민자치기구와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환경부는 뒤늦게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섰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모레부터 시작한다는 데 지금 전수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기자>

일부 아파트에는 아예 이런 안내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혼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다음 소식은요?

<기자>

어제 국회사무처와 영등포 경찰서에 나온 소식인데요, 국회사무처 소속의 한 남성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 근처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국회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 갔는데 칸막이 아래쪽으로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이어서 바로 문을 열고 주변을 살폈는데 이미 휴대전화의 주인은 저 멀리 도주해 뒷모습만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휴대전화의 색상과 도망치는 남자의 뒷모습을 기억했던 이 여성은 식당 주변에서 이 남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남자의 휴대전화를 복원하려고 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이 남성, 30대 중반의 국회사무처 6급 공무원이어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몰카 사건을 벌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해당 직원은 직위해제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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