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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강행…의협 협상중단 선언

대한의사협회의 협상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간, 췌장, 담낭 등에 대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 고시 철회를 요구했으나, 보험 적용을 예고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약속한 데다,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한 의료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와 의협, 대한병원협회는 오늘 오전 최대집 신임 의협회장 선출 후 처음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협의가 부족하니 고시를 철회한 뒤 시행 시기를 재논의하고, 1회 보험적용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와 단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초음파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존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는 등 충분히 협의했고, 반복검사와 단순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는 의학적 필요성을 세분화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위한 필수 조치이자, 환자 의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도 필요하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협회는 고시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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