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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해주는 척 3억원 금괴 빼돌린 일당…"요트에 성형으로 탕진"

배송해주는 척 3억원 금괴 빼돌린 일당…"요트에 성형으로 탕진"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금괴를 해외로 대신 배달해주겠다"고 속여 시가 3억 원 어치 골드바를 훔쳐 달아난 22살 김 모 씨 등 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김 씨 일당은 지난해 7월 골드바 유통업자 36살 A씨가 홍콩에서 가져온 골드바 6개(각 1kg·3억 원 상당)를 일본으로 배달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배송 아르바이트'를 모집 글을 본 김 씨 일당은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위조해 A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A 씨는 홍콩과 일본의 금 시세가 달라 생기는 10% 차익을 챙기려고 인천공항에서 김 씨 일당에게 금괴 배송을 부탁했습니다.

일본은 여행객 1인당 금괴를 3~4kg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김 씨 일당은 A 씨에게 받은 골드바를 일본에서 1억 8천만 원에 처분해 나눠 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일당은 현금화한 돈으로 요트 선상파티를 열거나 성형수술을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성남중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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