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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성 살해 30대 중국동포 징역 20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39살 중국동포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공사 현장에서 만난 여성이 거듭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거지 근처로 이사 와서 만남을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살해해 범행 동기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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