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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장에서 화폐교환기 턴 30대 집행유예

인형 뽑기방에서 화폐교환기를 턴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3시 50분쯤 경남 양산의 한 뽑기방에 들어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화폐교환기를 파손, 안에 있던 현금 41만 7천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다른 뽑기방 2곳에서도 범행을 시도했으나, 비상벨이 울리거나 주인에게 목격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한 범의(범죄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준비·계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절취한 돈이 회수된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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